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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5
시행일자 1990-0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22.49-9000
품명 Diammonium ethylenediamine tetraacetate solution(VERTAN 665 Chelant)
물품설명 Ethyenediamine tetraacetic acid diammonium salt의 수용성 액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의 산소관능 Amino-acid화합물이므로 HSK292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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