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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72
시행일자 1990-04-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8.40-0000
품명 Mixer Amplifier combined with key controller
물품설명 외부에서 입력되는 각종 음성신호를 Mixing하여 증폭하는 기기로 디지털 에코장치인 Key Controller가 결합된 것으로 비 가정용 가청 주파증폭기임.
결정사유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와 3개의 마이크로폰 단자에 연결된 마이크로폰 입력신호를 Mixing하는 기능, 각 입력별 음량조절기능, 무선마이크 입력기능, 마이크로폰 입력전용 음질 및 음성조절기능, Video 음성신호 입력기능, 뮤직전용 음질 및, 음정 조절기능, 디지털 에코기능, 완충증폭기능 등을 가진 것으로 비 가정용 가청주파 증폭기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HS 8518.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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