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41 |
|---|---|
| 시행일자 | 1990-03-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6.39-0000 |
| 품명 | Golf Shot Trainer |
| 물품설명 | 자동복귀형 레버한쪽에 골프공이 장착되어 있으며 레버가 움직이는 면에 광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골프클럽으로 골프공을 맞추어 스윙하면 레버가 자동복귀되어 계속 반복하여 스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골프공과 골프클럽헤드의 만나는 각도와 비구거리 및 비구속도가 액정표시부에 나타나는것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자동복귀형 레버한쪽에 골프공이 장착되어 있으며 레버가 움직이는 면에 광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골프클럽으로 골프공을 맞추어 스윙하면 레버가 자동복귀되어 계속 반복하여 스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골프공과 골프클럽헤드의 만나는 각도와 비구거리 및 비구속도가 액정표시부에 나타나는것으로 골프용품인것으로 보아 제9506.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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