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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41
시행일자 1990-03-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39-0000
품명 Golf Shot Trainer
물품설명 자동복귀형 레버한쪽에 골프공이 장착되어 있으며 레버가 움직이는 면에 광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골프클럽으로 골프공을 맞추어 스윙하면 레버가 자동복귀되어 계속 반복하여 스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골프공과 골프클럽헤드의 만나는 각도와 비구거리 및 비구속도가 액정표시부에 나타나는것임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자동복귀형 레버한쪽에 골프공이 장착되어 있으며 레버가 움직이는 면에 광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골프클럽으로 골프공을 맞추어 스윙하면 레버가 자동복귀되어 계속 반복하여 스윙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골프공과 골프클럽헤드의 만나는 각도와 비구거리 및 비구속도가 액정표시부에 나타나는것으로 골프용품인것으로 보아 제9506.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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