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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30
시행일자 1990-0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3.00-1000
품명 Tapioca flake
물품설명 Tapioca반죽을 열판에 처리하여 제조한 백색 Flake상
결정사유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 반죽을 열판에 처리하여 제조한 백색 Flake상의 것이므로 HSK 190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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