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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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0-02-23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1207.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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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helled Pumpkin Seed | ||||
| 물품설명 | 호박씨의 껍질을 벗긴 후 건조시킨 상태의 것임 | ||||
| 결정사유 | 본건 관련물품 "호박씨"는 단순히 껍질을 벗긴후 건조한 상태의 것이므로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하여 사용하는 원상, 부서진것, 분쇄한것, 탈곡한것 또는 껍질을 벗긴 종자를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 및 제1207호 규정에 의거 HS제1207.99-9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