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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78
시행일자 1990-0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07.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2011.8.24)
변경후 세번 1212.99-9000
품명 Shelled Pumpkin Seed
물품설명 호박씨의 껍질을 벗긴 후 건조시킨 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본건 관련물품 "호박씨"는 단순히 껍질을 벗긴후 건조한 상태의 것이므로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하여 사용하는 원상, 부서진것, 분쇄한것, 탈곡한것 또는 껍질을 벗긴 종자를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 및 제1207호 규정에 의거 HS제12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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