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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12
시행일자 1990-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DEODORANT COSMETIC SOAP
물품설명 수용성 지방산알카리염 주성분에 식물성추출물 , EDTA등을 함유하는 유백색 케이크상의 것을 소매용 포장한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방취용 화장비누로서 HSK3401.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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