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26 |
|---|---|
| 시행일자 | 1990-06-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4.90-0000 |
| 품명 | prepared Glutinous rice, |
| 물품설명 | 육조제품(함량 약14.5%), 버섯, Sauce 등으로 속을 채운 찹쌀밥을 연잎으로 싸서 프라스틱 용기에 두개씩 소매용 포장한 것(Net wt75g).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사전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찹쌀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4.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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