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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39
시행일자 1990-12-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Double Mitre Saws
물품설명 - 블에이드사이즈 :12"
- 캇팅사이즈 : 폭3과 5/16"X높이 5/8"
- 캇팅대상 :목재, 알루미늄등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목재, 알루미늄등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톱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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