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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40
시행일자 1990-12-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t/glass/Plastic Cutters
물품설명 Turret Style캇팅헤드, 재료고정장치, 링바가 알루미늄지지 대위에 장착됨(벽, 바닥, 테이블에 부착고정시켜 사용)
기능:카팅헤드를 링바를 따라 손으로 이동시키며 재료를 절단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종이, 유리, 플라스틱의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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