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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74
시행일자 1990-12-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80-0000
품명 전기소제기
물품설명 전동기, 하부전후에 Brush 2개, 상부에 세제통2개, 오수통1개, Castor오수회수용 고무제 Belt2개, 손잡이등으로 구성된 것임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 진공흡입방식이 아닌 Brush Type의 소제기로 통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교회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구조나 성능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8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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