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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05
시행일자 1990-09-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2000
품명 Liqueur(도도주)
물품설명 살모사엑기스, 인삼, 구기자, 계피, 감초, 호채자등 십수종의 성분을 함유한 약미주(알콜분 29도, 720ml병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된 리큐르이므로 HS해설서 2208호 (14)항에 의거 HS2208.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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