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07 |
|---|---|
| 시행일자 | 1990-09-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515.90-9090 |
| 품명 | Grape seed oil |
| 물품설명 | Palmitic Acid(7.1%), Stearic acid(4.43%), Oleic Acid(16.87%),Linoleic Acid(70.37%) 등으로 조성된 Grape seed oil의 황색액상.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5호에“제1507호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한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유지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515.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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