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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64
시행일자 1990-08-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1.80-9000
품명 Video microscope
물품설명 Probe(현미경+CCD Camera), 광cable, 본체(Controller), Monitor로 구성되는 전체 System중 Monitor가 없는 상태의 물품임.(현미경 렌즈교환으로 20배∼1000배까지 확대가능)
결정사유 피사체에다 본체의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을 광cable을 통하여 조사하여 Probe전면부에 위치한 현미경 렌즈로 20배 ∼1000배까지 확대한 상을 렌즈와 연결된 CCC카메라(고체촬상소자 TV카메라)로 영상 전기신호로 변환해 본체에 송신되면 본체의 CCD카메라 Controller가 Monitor로 나타내거나 또는 VTR로 녹화할 수 있는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1호(A)항에서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과 마이크로 영화용 현미경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며(B)항에서 확대장치를 갖춘 마이크로 투영용 현미경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물품과 같이 피사체를 20배 ∼1000배 확대하여 Monitor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도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1.8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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