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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72
시행일자 1990-04-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Cracker Jack
물품설명 Popcorn와 Peanut에 당류, Corn Oil, Salt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 제품
결정사유 본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견과류가 주요 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중량이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C항의 규정에 따라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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