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71 |
|---|---|
| 시행일자 | 1990-04-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PEZ Candy |
| 물품설명 | 소매포장된 캔디2 Piece와 캔디를 담을 수 있는 프라스틱제 케이스를 프라스틱봉지에 함께 소매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캔디와 프라스틱제 완구형 Case인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복합되어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며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캔디에 있으므로 HS해설통칙 3b항과 5b항에 의거 HS관세율표해설의 캔디가 분류되는 HSK1704.90-209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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