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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71
시행일자 1990-04-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PEZ Candy
물품설명 소매포장된 캔디2 Piece와 캔디를 담을 수 있는 프라스틱제 케이스를 프라스틱봉지에 함께 소매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캔디와 프라스틱제 완구형 Case인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복합되어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며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캔디에 있으므로 HS해설통칙 3b항과 5b항에 의거 HS관세율표해설의 캔디가 분류되는 HSK1704.90-209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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