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70 |
|---|---|
| 시행일자 | 1990-04-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90-0000 |
| 품명 | Substitute Cheese |
| 물품설명 | 물, 유장, 경화대두유, 카제인 및 천연의 American Cheese와 향등의 첨가제로 만든것으로 Slices상태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유장, 경화 대두유, 카제인과 천연치즈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형상, 맛, 향등이 '치즈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의 마지막 절의 규정에 의하여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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