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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63
시행일자 1990-04-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1000
품명 Mechano-therapy appliance㉮,㉯ AL FOLDING AD WALKER
물품설명 ㉮㉯Height 30"-35",AL제 프레임 ㉮with front wheel.
Model: ㉮TOP-0560A ㉯TOP-0560C
결정사유 ㉮㉯물품은 병자나 신체장해자가 사용하는 보행기로서 보행연습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Ⅰ)(6)에 보행연습용 장치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본물품도 이와 유사한 기계요법용 기기이므로 HS 제9019.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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