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63 |
|---|---|
| 시행일자 | 1990-04-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10-1000 |
| 품명 | Mechano-therapy appliance㉮,㉯ AL FOLDING AD WALKER |
| 물품설명 |
㉮㉯Height 30"-35",AL제 프레임 ㉮with front wheel.
Model: ㉮TOP-0560A ㉯TOP-0560C |
| 결정사유 | ㉮㉯물품은 병자나 신체장해자가 사용하는 보행기로서 보행연습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Ⅰ)(6)에 보행연습용 장치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본물품도 이와 유사한 기계요법용 기기이므로 HS 제9019.1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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