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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84
시행일자 1990-08-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8.10-9010
품명 4"LCD Television receiver combined with VCR Video Casstte Recorder
물품설명 4"LCD Color TV수상기와 VHS Video Cassette 레코더가 일체구조로 된 것으로 전원은 DC 13.5V이며, TV 방송수신범위는 VHF 2-13, UHF 14-69인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28호 본문에서“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동일 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28호에서도 “라디오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기기를 동일 하우징내에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물품과 같이 TV와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인 VTR과 동일 하우징 내에 일체구조로 결합하고 있는 이 물품은 그 해당호인 HSK 8528.10-9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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