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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8
시행일자 1990-0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71-0000
품명 커피탕비기
물품설명 커피생두를 배소(볶음)하여 탈각 및 분쇄한 후 커피를 끓이는 기기임
결정사유 커피생두를 배소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여러가지 커피맛을 내게하는 것으로 배소후 탈각 및 분쇄한 후 자체 물탱크속의 물을 끓여 커피를 울어나게 하는 것인바, 그 최종목적이 커피를 끓이는데 있으므로 커피탕비기로 보아 제8516.7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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