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8 |
|---|---|
| 시행일자 | 1990-01-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71-0000 |
| 품명 | 커피탕비기 |
| 물품설명 | 커피생두를 배소(볶음)하여 탈각 및 분쇄한 후 커피를 끓이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커피생두를 배소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여러가지 커피맛을 내게하는 것으로 배소후 탈각 및 분쇄한 후 자체 물탱크속의 물을 끓여 커피를 울어나게 하는 것인바, 그 최종목적이 커피를 끓이는데 있으므로 커피탕비기로 보아 제8516.7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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