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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4
시행일자
1990-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건조한 메뚜기
물품설명
삶은 메뚜기를 냉동 건조한 것으로서 벼메뚜기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임
결정사유
식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4)의 (C )항과
제1602호
이 규정에 의거 HS16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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