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76 |
|---|---|
| 시행일자 | 1990-10-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701.10-1000 |
| 품명 | Bamboo picture |
| 물품설명 | 대나무를 잘게 갈라서 평행으로 연결한 평면상에 풍경화, 새, 호랑이 등 각종 그림이 그려진 족자 형태. |
| 결정사유 | 대나무를 잘게 갈라서 평행으로 연결한 평면상에 풍경화, 새, 호랑이 등 각종 그림이 그려진 족자 형태. 관세율표 해설서 제 9701호(A)의 규정에 의거 제9701.1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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