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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3
시행일자 1990-0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207.10-1000
품명 Synthesizer
물품설명 "Synthesizer(YAMAHA DSR-2000)"는 전기적인 음원에 Control voltage를 인가하는 건반, Fixed voice(전자오르간, 피아노등 60가지 음색), Programmable voice(40가지, 연주자가 음색을 변환 또는 합성), 각종 고정된 음색을 전혀 다른 음색으로 연주자가 재창조(주파수 합성등)할 수 있는 Voice data controller, 음원에서 발생된 파형을 변환하는Modulator, Amplifier,리듬박스 및 Speaker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연주자가 Fixed voice(수록되어 있는 음색)를 주파수 및 파형의 변환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음(바람소리,천둥소리,파도소리 등 각종 자연의 소리 즉 일반악기로는 연주가 불가능한 음)을 FM변조방식 등 각종방식으로 합성하여 재창조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정된 음색을 선택하여 연주할 경우 이는 본품이 가지고 있는 고정 음색 60가지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경우를 가지고 전자오르간이라 판단할 경우 이건 물품과 같은 전자악기는 수십 가지의 악기로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되므로 이건 물품과 같이 일반적인 악기가 가질 수 없는 음을 합성하는 기능을 가진 악기의 경우에는 Synthsizer라는 독자적인 악기의 영역에 속하는 전자악기로 보아 제9207.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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