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54 |
|---|---|
| 시행일자 | 1990-08-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 . |
| 품명 | 밀폐용기(Airtight Containers)에 대한 용어정의 |
| 물품설명 |
가. 밀폐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질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를 탈기시킴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 유효기간동안에 내용물의 품질이 변질,부패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하며
나. 통상 사용되는 용기에는 금속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등이 있다. |
| 결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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