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2 |
|---|---|
| 시행일자 | 1990-01-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4.10-0000 |
| 품명 | Alfalfa cube |
| 물품설명 | "Alfalfa Cube"는 알팔파를 거칠게 절단하여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약3.5㎝)인 각주형으로 압착성형한 것 |
| 결정사유 | 펠리트"에 대한 관련 분류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부 및 제4부 에서"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동물품은 "펠리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해석하여 HS 제1214.10-0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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