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99
시행일자 1990-12-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8.90-9000
품명 쥐잡이 끈끈이
물품설명 판지를 3등분으로 접은 안쪽에 합성수지제 강력접착제를 두껍게 도포하고 접어서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파리잡이 끈끈이 등이 분류되는 HSK 38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