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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84
시행일자
1990-12-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7.2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G-109
물품설명
Polyoxyalkylene polyol으로 성분 Polyoxypropylated glycerine약 31%외 Polyalkylated glycerine약 69%가 Blend된 무색투명점조 액상
결정사유
물에 불용성인 Polyol로서 HS3907.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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