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58 |
|---|---|
| 시행일자 | 1990-10-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703.20-0000 |
| 품명 | Artificial Lawn |
| 물품설명 | 넓이 5mm 이하의 Nylon제질의 Strip을 방직용 섬유직물에 식모하여 합성수지 Sheet에 접착고정시킨 것 |
| 결정사유 | 본건 관련물품 "Artificial Lawn"은 수지제직물에 방직용 섬유를 식모한 것으로 HS 해설서 제5703호에 "바늘과 후크의 1조로서 작동하는 더후팅기는 기존의 기포위에 섬유사를 끼워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바늘과 후크를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사는 보통 고무 또는 프라스틱 도포에 의하여 고정된다."에 근거 HS 5703.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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