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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00
시행일자 1990-10-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80-0000
품명 Mach Ⅱ Environmental Fan Cabinet
물품설명 플라스틱케이스내에 Fan, Fan 구동모터, 수동 및 자동스위치가 장착되어 있고, PV배터리 접속함 방향제걸이가 구분되어 있음
케이스내에 방향제를 넣고 Fan을 구동하여 방향제등이 함유된 공기를 실내에 살포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이 셋트당 중량이 20kg이하이고, 고체상태의 방향제 향을 내부에 걸고 임펠러의 구동에 의하여 외부(실내 또는 화장실)로 송풍하여주고 5분마다 30초씩 작동 하도록 제작되어 있는점으로 미루어 공기 또는 기타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제8414호에 분류할 수 없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방향제 살포기로 보아 제8509.8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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