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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06
시행일자 1990-10-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Tyre puncture sealant
물품설명 Mono Ethylene Glycol에 착색제 및 Polyamide계의 Fiber를 혼합시킨 청록색 Gel상의 액체를 소매용 포장한 것(1 litter Plastic 병포장)
결정사유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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