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06 |
|---|---|
| 시행일자 | 1990-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Tyre puncture sealant |
| 물품설명 | Mono Ethylene Glycol에 착색제 및 Polyamide계의 Fiber를 혼합시킨 청록색 Gel상의 액체를 소매용 포장한 것(1 litter Plastic 병포장)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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