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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09
시행일자 1990-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Ripe Harvest Tropical Fruit Juice
물품설명 Mango, Pineapple, Guava, Calamansi, Melon의과즙들에 설탕을 첨가한 황색 점조액상을 Net Wt250ml Can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물품은 혼합 과실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 과실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K200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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