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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12
시행일자 1990-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20-9020
품명 Shrimp preparations Crumbed Shrimp Ball
물품설명 Shrimp(약24%), Fish(약20%), 및 Onions, Sweet Corn, Green Pea, Wheat Flour, 식물유, 전분, 조미료,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형태를 만든 후 빵가루를 입혀서 조리후 냉동한 제품임(Sauce내장한 10개 들이 소매 포장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브레드한 새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20-9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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