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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17
시행일자
1990-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pike
물품설명
Polyester Nonwoven Fabrics 을 폭10cm로 절단하여 일정 간격으로 겹쳐서 재봉질하여 만든 것으로 펼칠경우 Honey Comb형의 Frame이 되도록 제작된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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