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870 |
|---|---|
| 시행일자 | 1990-09-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미일번 |
| 물품설명 | 치즈약 60%를 내용물로 하고 양변에 건오징어 약40%를 결합, Strip상으로 가공한 후120gr을 투명 프라스틱 필름으로 소매용 진공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Cheese Powder에 Wheat Flour를 첨가하여 만든 물품으로 Cheese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의거 HS040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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