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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70
시행일자 1990-09-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미일번
물품설명 치즈약 60%를 내용물로 하고 양변에 건오징어 약40%를 결합, Strip상으로 가공한 후120gr을 투명 프라스틱 필름으로 소매용 진공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Cheese Powder에 Wheat Flour를 첨가하여 만든 물품으로 Cheese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의거 HS04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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