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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1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006.00-0000
품명 Ceramic glass cooktop
물품설명 자적색유리세라믹판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7006호에서 "유리판이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붙여진 것으로서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본품은 적외선 조리기용으로 사용되지만 단순히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판이므로 HSK7006.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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