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21 |
|---|---|
| 시행일자 | 1990-07-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006.00-0000 |
| 품명 | Ceramic glass cooktop |
| 물품설명 | 자적색유리세라믹판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7006호에서 "유리판이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붙여진 것으로서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것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본품은 적외선 조리기용으로 사용되지만 단순히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판이므로 HSK7006.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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