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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59
시행일자
1990-07-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08.90-901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aint
물품설명
합성고무, 무기안료, 유기용제등으로 조제된 회색 점조액상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HSK3208.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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