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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63
시행일자 1990-07-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208.90-9090
품명 냉동메뚜기
물품설명 메뚜기를 약 1분에서 2분정도 삶아서 살균시킨후 급속냉동시킨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이류의육 및 설육과 제16류의 육 및 설육의 구분중 "이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냉동한것은 02류에 분류하라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제0208.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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