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63 |
|---|---|
| 시행일자 | 1990-07-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208.90-9090 |
| 품명 | 냉동메뚜기 |
| 물품설명 | 메뚜기를 약 1분에서 2분정도 삶아서 살균시킨후 급속냉동시킨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이류의육 및 설육과 제16류의 육 및 설육의 구분중 "이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냉동한것은 02류에 분류하라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제0208.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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