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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68
시행일자 1990-08-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Seasoning, mixed Tomato flavour powder
물품설명 Salt, Citric Acid, Monosodium Glutamate, Vegetable powder, 당류 등으로 조제된 적색분말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3호(A)에 의거 HS 2103.90-9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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