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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95
시행일자
1990-08-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08.90-903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ITA BOND T-104
물품설명
Polyurethane resin, Ethylacetate계 유기용제 등으로 된 무색투명액상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조성된 수지용액으로서관세율표 제32류 주4의 규정에 의거 HSK3208.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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