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62 |
|---|---|
| 시행일자 | 1989-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0 . |
| 품명 | 파쇄옥수수(broken corn) |
| 물품설명 | 낟알상태의 것과 파쇄상태의 것이 서로 혼합된 옥수수 |
| 결정사유 |
가.파쇄옥수수와 낟알옥수수는 각각 세번을 달리하므로 호를 달리하는 물품이 혼합된 이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상의 혼합물로 볼 수 있으며,
나. 가격, 사용시의 역할, 중량등 혼합물에 관한 주요특성 결정요소중 가격은 국제시세의 변동과 파쇄원인에 따른 가격차이(자연적파쇄:등외품으로서 정상옥수수보다 가격저렴, 기타파쇄: 가격고가)로 인해 주요특성으로 적용하기는 부적합하고 사용시의 역할도 낟알상태의 것이 파쇄된것 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동기준적용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역시 주요특성으로서 부적합함. 다. 일반적으로 혼합물이나 복합물의 경우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통칙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면과 인조섬유 혼합물에 대하여는 중량기준, 최대의 것으로 품목분류 : 관세율표 제11부 주2(a)이므로 중량을 기준으로 과반수비율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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