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62 |
|---|---|
| 시행일자 | 1989-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Sun Taps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밑바닥이 경사형으로서 바닥일부 및 갑피는 Rbs합성고무재료, 다른 바닥일부 및 Abs 수지로 제조되었으며 바닥 및 갑피에 통풍구가 형성되어있고 부속품으로 요철형의 원적외선 방사체 돌기유니트 및 스페이서를 갖추고 사용자의 발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있어 보행운동이나 실내에서 착용할 경우 돌기유니트의 요철부분이 발바닥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지압효과와 아키레스건 강화효과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동물품은 보통동작으로 단련하기 어려운 아키레스건의 강화와 지압, 혈액순환촉진, 허리운동, 그리고 내장기관의 기능촉진등 운동효과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분명하고 신발이라함은 신고 자유스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동물품은 자유스런 행동이 제약되고 제시된 카다록에 의하면 원적외선 방사체 돌기유니트를 부착, 발운동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체조, 육상, 기타운동용구가 분류되는 제 9506.99-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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