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1 |
|---|---|
| 시행일자 | 1989-03-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opcorn and Nu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Popcorn 67% ,Pecan 17%, Almond 16%에 Suger 및 기타첨가제를 넣고 Butter 에 튀긴후 Corn Syrup 을 입힌 것으로서, Net 1.33oz로 황갈색 소매포장된 식품임.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ㅅ상품적가치가 높은 견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중량아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의 규정에 따라 1904보다 후 세번인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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