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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1
시행일자 1989-03-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opcorn and Nut preparation
물품설명 Popcorn 67% ,Pecan 17%, Almond 16%에 Suger 및 기타첨가제를 넣고 Butter 에 튀긴후 Corn Syrup 을 입힌 것으로서, Net 1.33oz로 황갈색 소매포장된 식품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ㅅ상품적가치가 높은 견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중량아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3⒞의 규정에 따라 1904보다 후 세번인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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