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1 |
|---|---|
| 시행일자 | 1989-03-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Cotton Swabs |
| 물품설명 | 길이 약 8cm또는 15cm등,직경 약 2.3m/m프라스틱(종이재) 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 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서 귀후비개용, 전기기기 청소, 외과, 산부인과에서의 소독 또는 농채취등에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생활용품임. |
| 결정사유 | 본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피건대, 양끝에 부착된 탈지면은 면제조과정 중 소면(carding)과정까지만 거친 Coil 상태의 탈지면 으로서 여러층으로 겹쳐 압축된 Wadding 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바, 제 11부의 타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HS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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