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1
시행일자 1989-03-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Cotton Swabs
물품설명 길이 약 8cm또는 15cm등,직경 약 2.3m/m프라스틱(종이재) 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 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서 귀후비개용, 전기기기 청소, 외과, 산부인과에서의 소독 또는 농채취등에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생활용품임.
결정사유 본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피건대, 양끝에 부착된 탈지면은 면제조과정 중 소면(carding)과정까지만 거친 Coil 상태의 탈지면 으로서 여러층으로 겹쳐 압축된 Wadding 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 바, 제 11부의 타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는 HS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