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1 |
|---|---|
| 시행일자 | 1989-03-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1090 |
| 품명 | TEL & MEMO & CLOCK &CAL |
| 물품설명 | 이건물은 Card Type (8.5 ×5.5 × 0.5cm)의 소형 포켓용으로 key를 누르면 숫자와 문자가 Display 되도록 제작된 수지제의 물품으로서 10자리까지 계산이 가능한 계산기능과 성명,전화번호 등 간단한 메모등을 기억시킬 수 있는 메모리기능, 그리고 년월일, 요일 및 시간(시,분,초)을 필요할 때 알수있는 카렌다 및 시계기능의 복합기능을 가진 복합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 8543호에서 "이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또는 이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 건물품과 같이 성명, 전화번호 등 간단한 메모등을 기억시켜 놓고 어디서나 필요할 때 수첩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memory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이호에 분류하여야하며, 또한, EC해설서에도 본 건기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계들은 HS8543.80소호에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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