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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80
시행일자 1989-04-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20
품명 Beauty appliance, electical Styliser 3000
물품설명 T.V Camera, 소형 Color monitor, microprocessor, Printer 등이 일체 구조로 된 미용보조기기임.
결정사유 기억된 300여종의 헤어스타일과 사람얼굴을 영상신호로 합성 처리하여 Color monitor로 보면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디자인이라 함은 새로운것을 창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 이건물품은 단지 기억된 디자인(헤러 스타일)과 사람얼굴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디자인하는 기기로 볼 수 없어 제9017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이건 물품은 미용실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식 기기이므로 미용보조기기로 보아 제8543.80-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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