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80 |
|---|---|
| 시행일자 | 1989-04-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1020 |
| 품명 | Beauty appliance, electical Styliser 3000 |
| 물품설명 | T.V Camera, 소형 Color monitor, microprocessor, Printer 등이 일체 구조로 된 미용보조기기임. |
| 결정사유 | 기억된 300여종의 헤어스타일과 사람얼굴을 영상신호로 합성 처리하여 Color monitor로 보면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디자인이라 함은 새로운것을 창의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 이건물품은 단지 기억된 디자인(헤러 스타일)과 사람얼굴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디자인하는 기기로 볼 수 없어 제9017호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 이건 물품은 미용실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식 기기이므로 미용보조기기로 보아 제8543.80-1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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