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77 |
|---|---|
| 시행일자 | 1989-04-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30-2000 |
| 품명 | Preparation For Personal Hygiene |
| 물품설명 | Sodium Lauryl Sulfate(Non ionic S.A.A),Aloe Vera, Fragrance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 계면활성제와 ALOE VERA GEL등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1호 "액상비누"단서 및 제3402호의 제외규정(a)항에 의거 HSK33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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