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79
시행일자 1989-04-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4.31-9090
품명 Motor vehicle for good Argob
물품설명 배기량 653cc인 4행정 Single Sylinder타입의 공냉식엔진, 트랜스미션, 클러치를 갖춘 것으로 바퀴가 6개이며,전진 2변속,중립, 후진등 기어변속이 가능하며 T자형의 Steering에 의하여 운전ㆍ조작되는 수륙양용차임.
결정사유 본품은 차체가 Plastic으로 제작되었고, 전진2변속, 중립ㆍ후진등 기어변속이 가능하며 T자형의 Steering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되는 것이며, 수륙양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5-(나)항의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건물품이 사람 또는 화물을 선택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바퀴의 수나 구조가 설상, 진흙탕위, 물위, 잔디밭, 언덕, 논밭등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되어 농장등에서 작물수송등에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화물수송 차량으로 보아 그 수송 최대화물중량이 227㎏ 이므로 제8704.31-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