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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62
시행일자 1989-1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2.20-0000
품명 Pasta, Stuffed 만두
물품설명 밀가루 반죽으로 껍질을 만들어 육류(함유량:약 46.5%)와 돈지,양파, 양념,식물유등으로 조리한 재료로 속을 채우고 찐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않은 물품이다." 및 "이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 있다" 는 해설규정에 의거, 본품은 Stuffed pasta 이므로 HSK 19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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