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169 |
|---|---|
| 시행일자 | 1989-12-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7.90-2000 |
| 품명 | V.H.S receiving apparatus |
| 물품설명 | 무선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발신되는 183.60 MHZ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비록 하나의 주파수(183.60MHZ)만을 수신하도록 되어있는것이라고는 하나 183.60MHZ는 초단파범위(30-300MHZ)에 속하는 것인 바 초단파 수신기가 분류되는 제 8527.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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