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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69
시행일자 1989-1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7.90-2000
품명 V.H.S receiving apparatus
물품설명 무선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발신되는 183.60 MHZ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비록 하나의 주파수(183.60MHZ)만을 수신하도록 되어있는것이라고는 하나 183.60MHZ는 초단파범위(30-300MHZ)에 속하는 것인 바 초단파 수신기가 분류되는 제 8527.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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