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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52
시행일자 1989-03-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Aloe tea
물품설명 Water,Oolong Tea extracts,Aloe Juice and Ascorbic Acid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투명액상
결정사유 1.Water,Oolong Tea extracts,Aloe Juice and Ascorbic Acid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투명액상으로
2.건강음료용으로 사용되는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제외규정 (C)및 22류 총설(A)에 의거 본품 상기성분으로 된 비알코올 음료이므로 HS 제2202 (4)항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 규정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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