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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90
시행일자 1989-08-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Artificial Peanut Butter
물품설명 탈지한 Peanut Meal에 팜유 설탕, 전지우유, 향료, 색소, 소금 등을 첨가한 갈색의 paste drop상
결정사유 본품은 탈지한 peanut meal에 팜유, 설탕등을 첨가하여 만든 Peanut butter로서HS관세율표 해설서상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8호(2)항에 의거 피넛 버터가 특게 되어 있는HSK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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