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90 |
|---|---|
| 시행일자 | 1989-08-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1-1000 |
| 품명 | Artificial Peanut Butter |
| 물품설명 | 탈지한 Peanut Meal에 팜유 설탕, 전지우유, 향료, 색소, 소금 등을 첨가한 갈색의 paste drop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탈지한 peanut meal에 팜유, 설탕등을 첨가하여 만든 Peanut butter로서HS관세율표 해설서상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08호(2)항에 의거 피넛 버터가 특게 되어 있는HSK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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